시험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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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안내

 

 

구분

원서접수

특별추가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24. 1. 29.(월) 09:00 ∼

2. 2.(금) 18:00

2. 28.(수) ∼

2. 29.(목)

3. 9.(토)

4. 11.(목)

제2차 시험

‘24. 4. 29.(월) 09:00 ∼

5. 3.(금) 18:00

6. 6.(목) ∼

6. 7.(금)

6. 15.(토)

8. 21.(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단, 2.28(수)는 50% 환불기간 중 빈자리 접수가 진행되므로 2.28(수)는 50% 환불(취소) 가능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가맹거래사 업무영역 확대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 취득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제한없음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1차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경영학

※과목당 40문항씩 40분

- 2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과목당 100분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에 의한 시행계획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