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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공지(김평진 가맹거래사)
작성자 갈라파고스 등록날짜 2020-12-10 18:35:30 / 조회수 : 1,431
  •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합격 no.1 갈라파고스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경제법 김평진 거래사님 공지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공지 [2020.12.10. 작성]

     

    2020년 12월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과목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맹거래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법률 개정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중 ‘기업결합부분’은 가맹거래사 경제법 1차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신경 쓰실 필요 없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정내용은 시험에 있어도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현재,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은 되었지만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올해 12월 셋째 주 경에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가 즉시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 이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가맹거래사 제1차시험 시행일을 2021년 4월 3일(토)로 사전공고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사 시험의 경우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므로, 2021년 제19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을 준비 중인 분은 이번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신경 쓸 필요 없으시며, 기존 법령(현재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 규정 등)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2020. 12. 10.

     

    김평진 가맹거래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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