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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안내(시행: 2021년 11월 19일 / 신구대조표)
작성자 갈라파고스 등록날짜 2021-05-27 12:11:31 / 조회수 : 834
첨부파일 20210518_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 5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 가맹본부의 직영점 설치 및 운영 관련 (제2조 제10호, 제6조의3 제1항)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관련 (제3조 제2항) 

    신구대비표도 첨부하며,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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